[단독] 대우건설, 잇단 사망 사고에도 '이틀' 중단…공사 재개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9.12 15:04
수정2025.09.12 16:35
노동자 안전보다 공기 준수를 우선한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시흥 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숨지자, 대우건설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전국 107개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오늘(12일)부터 주택 10곳과 토목 14곳 등 총 24개 현장에서 다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폭염에 따른 사고를 포함해 2건의 사망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업계는 공사 기간이 하루만 늦어져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 현장은 입주와 준공이 임박했고, 토목 현장은 발주처가 국가·공공기관인 만큼 장기간 중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현장도 빠르면 다음 주 중 재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우건설의 조치는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DL건설은 지난달 8일 의정부 아파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44개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고, 10일 뒤 안전점검을 거쳐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달 4일부터 보름 넘게 전국 공사를 멈춘 뒤 외부 전문가 점검을 거쳐 21일부터 일부 현장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인명사고 발생 이후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어, 각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공사 같은 경우, 입찰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깎을 수 없도록, 비용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고 불법 기능 인력 등을 단속해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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