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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나도 대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12 11:25
수정2025.09.12 11:41

[앵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12일) 마감되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기준 알아봅니다. 

서주연기자, 2차는 국민 90%만 받는다고요? 

[기자] 

1인 가구인 경우 올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 원 수준입니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는 33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는 부부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2억 원 초과 '고액자산가' 248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선이고, 금융소득 기준으로는 보유 예금 10억 원 수준입니다. 

[앵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부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늘(12일) 마감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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