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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첫 회의…비과세·청년도약계좌 연계 등 논의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12 11:14
수정2025.09.17 10:52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첫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 후 6개월 내 가입 및 3년 근속 조건)에게는 12%의 지원율이 설정돼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6% 지원을 받으면 1908만원에 이자가 붙고, 12% 지원을 받으면 2016만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때 금리는 참여은행이 확정된 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TF에서는 기재부·노동부·중기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 심사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하고,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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