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 해제…농협은행만 계속 묶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12 10:56
수정2025.09.12 13:33
오늘(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1억원 초과 주담대를 받은 차주까지도 대환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을 허용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6·27 규제로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환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대다수가 1억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전면 중단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보완책 발표에 우리은행도 선제적으로 대환을 허용하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이 가능하도록 전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은행은 당국의 조치에도 1억원 초과 주담대에 대한 대환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허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만큼,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며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줄이기로 한 가운데,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상반기 총량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하반기 총량에서 차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행은 하반기 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대환 대출 허용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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