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4인 가구인데, 10만원 받나? 못 받나? [Q&A]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12 10:20
수정2025.09.12 11:07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쿠폰 2차 관련 궁금증을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Q&A.
-1인 가구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1인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고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합니다. 예컨대, 대전에 살고 있는 부부의 자녀 1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원에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부와 자녀 1명이 3인 가구, 수원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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