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 간다" 317명 중 美에 남은 1명…누구길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12 07:38
수정2025.09.12 07:39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탑승할 버스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주차돼 있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11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남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은 316명입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보석 등 구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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