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억원 낼 뻔했는데"…상속 18억까지 면제되면 얼마?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12 07:19
수정2025.09.12 07:2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도록 세제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최대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자산 중 1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만1193명으로 2020년(1만181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늘리고, 5억원인 배우자공제 최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려 18억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9321만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18억원으로 오르면 대부분 수도권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자산 등 기타 자산이 없는 사망자가 시세 11억원에 달하는 마포구 아현도 모 아파트(전용면적 59㎡)를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한다면 현행 상속세는 6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세는 8조5000억원으로 2010년(1조2000억원)보다 일곱 배 늘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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