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공정위 소송전 최종 '승소'…과징금 4분의1 감경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9.11 13:52
수정2025.09.11 18:58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판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CJ올리브영, 공정위 간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올리브영(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당초 19억원에서 14억원으로 약 26% 감경됐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1심 성격으로 사건은 곧바로 고등법원에 배당됐습니다.
지난 5월 2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조사만으로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가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CJ올리브영에 부과한 과징금 19억원 중 5억원은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2023년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업계 예상을 깨고,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판촉 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 납품업체들에 다른 경쟁사(랄라블라·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고,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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