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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한도 넘겨 줬다…"금융보안원 인지 못했다면 직무 태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9.11 11:30
수정2025.09.11 14:30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법 규정 상한을 넘겨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금융보안원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의 성과 상여금 지급률을 지적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이 2급 이상인 직원과 팀장 이상 직책 보임 직원에 대해 '연 300% 범위 내'에서 5월과 11월에 직전 연도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위 규정인 보수 규정에서 정한 지급 범위인 연 300% 범위 이상의 지급 한도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된 세칙에서 정해진 부서장급과 팀장급의 성과상여금은 306%였습니다.
 
[금융보안원 최근 5개년 성과상여금 실 지급률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성과상여금 실 지급률은 이를 초과해 지급됐습니다. 올해 금융보안원 부서장급의 성과금 실지급률은 313%, 지난해에는 318%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부서장급의 평균 성과상여금 실 지급률은 308%, 팀장급은 305%입니다.

금융위는 "보안원은 필연적으로 총지급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지 못했다면 직무수행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된다"며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원장은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규정을 위반해 성과상여금을 오지급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위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특별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다며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은 일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감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4월 직원 307명에서 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보안원은 지난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50~1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원장은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감사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의 예산 전용 절차 개선과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강화, 침해사고 조사 가용 인력을 확보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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