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데 1주택 취급…여기 집 사면 9억까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11 10:58
수정2025.09.11 11:44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더 사더라도,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확대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먼저 정부가 휴가 때 쓰는 별장 등 이른바 '세컨드홈' 구입을 장려하겠단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이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집값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경우 최대 45%인 세율을 전액 비과세로 면제받고, 종부세 세액에서 신규 취득 주택은 제외됩니다.
여기엔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이 8억 원 안팎인 속초 고가 아파트 등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78개 기술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기술 5개,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을 위한 센서나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세부기술로 적용됩니다.
역시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기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더 사더라도,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확대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먼저 정부가 휴가 때 쓰는 별장 등 이른바 '세컨드홈' 구입을 장려하겠단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이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집값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경우 최대 45%인 세율을 전액 비과세로 면제받고, 종부세 세액에서 신규 취득 주택은 제외됩니다.
여기엔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이 8억 원 안팎인 속초 고가 아파트 등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78개 기술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기술 5개,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을 위한 센서나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세부기술로 적용됩니다.
역시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기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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