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사업자마다 제각각…규칙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마스킹 방식의 통일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운송장 출력업체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사업자별로 달라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택배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리고,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가운데 네 자리 또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등 제각각이어서, 여러 운송장을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권고했으며,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 규칙이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나서고, 대형 쇼핑몰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한 운송장 출력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는 연간 60억 건 이상 이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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