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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3대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상정 전망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11 05:52
수정2025.09.11 05:53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기존 개정안과 달리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추가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건부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신 반대 의견만 제시키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에는 그제(9일)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 등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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