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7만 명에 1천985억원 세금 환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10 16:29
수정2025.09.10 16:31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환급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사진=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천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세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내 대상 147만명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어려움을 들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회복 대책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소득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국세청에 개선을 건의했고,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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