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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주 52시간제로 생산성 저하…연장근로 유연화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0 15:25
수정2025.09.10 15:31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벤처기업협회)]
"벤처 스타트업은 속도가 경쟁력인데, 근로시간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프로젝트 품질과 납기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AI 모델 분야 벤처 스타트업 개발자)

"프로젝트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52시간 이후에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AI 플랫폼 분야 벤처 스타트업 개발자)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IT 개발 직군 종사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연장근로 총량의 단위기간 확대, 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10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은 "추가 투입 인력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3월 벤처기업 567개사를 설문한 결과 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운영 차질(42.5%), 인력 문제(30.1%), 비용 부담 증가(17.1%)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월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R&D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시행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지만 탄력 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감소한다"며 "벤처·스타트업 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벤처·스타트업계 제언에 대해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은 "업종에 따라서 규제나 제도를 달리 봐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근로시간 틀을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벤처·스타트업 근로자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집중근무·재량근로제 등을 통해 다른 업종·직군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AI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이에 걸맞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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