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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쉬어도 돈 더 준다?'…구직수당 늘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10 14:32
수정2025.09.10 14:51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립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은 1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약 10만명 늘어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5% 수준입니다. 공채는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신입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먼저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들도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 이후 금액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 등 일 경험 제도를 사회 공헌 차원에서 늘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턴 등을 확대하는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 경험을 법에 명시해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를 둔 사업을 하면 경제 부처와 협의도 수월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 경험이) 인지도가 생기니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청년들이 취업할 시기를 지났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연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가상 회사를 만들어 13주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니트 컴퍼니’ 사업을 추진합니다.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인증하고, 각자 업무를 정하면서 회사 내 관계 맺는 연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리 상담의 경우, 청년이라면 우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로 마음 관리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청년 범위를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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