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천배 초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10 14:07
수정2025.09.10 14:15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 장신구(관세청 제공=연합뉴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강식품과 어린이 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종(35.2%)에서 유해 성분을 확인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식품 35종 중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중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10종의 어린이 제품 중 34종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능·성장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15배 웃도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적발 품목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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