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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단가 인하' 갑질 쿠팡, 자진시정으로 끝?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9.10 11:27
수정2025.09.10 11:54

[앵커]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쿠팡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명시하고, 3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던 건가요?

[기자]

쿠팡과 PB 부문 자회사인 CPLB(씨피엘비)는 PB상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교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쿠팡 측이 자진 시정하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쿠팡이 어떤 시정 방안을 내놨나요?

[기자]

쿠팡 측은 우선 문제가 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이 판촉 비용을 최소 50% 이상 부담하는 내용의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PB 상품을 주문할 때에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대해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B상품 개발·납품 비용과 온라인 광고비를 비롯해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와 PB상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당장 쿠팡 측의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닌데요.

시정 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안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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