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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막자'…내년부터 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9.10 10:41
수정2025.09.10 12:00

[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금 60%가 외부에서 관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정산금의 안전한 보관,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PG사 정산금 외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법 개정 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먼저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야 하며, 정산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산금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신탁으로 외부관리 시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 시 PG사가 운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후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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