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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치료권 침해?…경상환자 향후치료비만 1.4조 나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09 17:52
수정2025.09.09 18:32

[앵커] 

매년 늘어나는 부정수급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21조 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는 건강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상환자에게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놓고 "과잉 진료"냐 "치료권 보장"이냐가 맞붙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상환자는 8주가 넘는 치료를 하려면 추가 서류를 필수로 내야 합니다. 

현재 10명 중 8명이 향후치료비를 수령하고 관련 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소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의심을 계속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환자) 진료의 범위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의료계는 8주 초과 진료를 보험사가 검토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수 /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 부담을 가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건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연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수급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미지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8주 이상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5천704억 원, 적발 인원은 6만 3천 명으로 허위 사고로 인한 과장 청구가 많다며 대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중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험사와 차 수리 부품을 싼값에 들이고 치료는 축소한다는 소비자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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