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요건 완화·인권침해시 고용제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09 16:48
수정2025.09.09 17:35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합니다.
또 E-9비자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을 '10년+a'로 늘리는 방안을 2022년 발표했었으나, 당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수요일 외국인 노동자 '신고·상담의 날'과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다국어 교육 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 전남,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등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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