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정부 요청 전격 수용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9.09 11:21
수정2025.09.09 11:52
[앵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글이 오늘(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내건 조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글이 정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구글은 위성 이미지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필요시 정부 승인 하에 국내 파트너사인 티맵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가림 처리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글의 이번 조치가 지도 반출로 이어질까요?
[기자]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운영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은 정부의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글이 오늘(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내건 조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글이 정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구글은 위성 이미지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필요시 정부 승인 하에 국내 파트너사인 티맵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가림 처리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글의 이번 조치가 지도 반출로 이어질까요?
[기자]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운영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은 정부의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