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 임대료 깎아라"…인천공항 "수용 불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9.09 11:21
수정2025.09.09 11:57
[앵커]
인천공항이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내려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법원이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인천공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배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장기 불황과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에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30~35%까지 조율안을 내놨음에도 공항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법원은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 면세점들에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기자]
면세점들은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할지,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계속 요구할지, 위약금을 내고 철수할지를 두고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하면 면세점 한 곳당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큰데요.
매달 60억∼80억 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인천공항이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내려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법원이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인천공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배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장기 불황과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에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30~35%까지 조율안을 내놨음에도 공항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법원은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 면세점들에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기자]
면세점들은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할지,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계속 요구할지, 위약금을 내고 철수할지를 두고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하면 면세점 한 곳당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큰데요.
매달 60억∼80억 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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