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점 줄소송' CGV, 첫 1심서 패소…추가 폐점 계속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9.09 11:18
수정2025.09.09 18:14
오늘(9일) CGV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CGV와 CGV인천논현점 임대인 간의 1심에서 CGV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GV에 원금 약 6억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임대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CGV 측은 3개월 이상 이어진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대한 타격을 입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긴 바 있는데, CGV가 이를 활용한 겁니다.
재판부 "폐관할 정도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CGV의 폐점이 '영업제한 때문에' 이뤄졌다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조치 시행으로 영화관을 폐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거나, 그로 인해 폐관하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논현점의 폐점이 영업제한 조치가 끝난 뒤에도 시간이 한참 흘러 직영점으로 전환까지 된 뒤에야 이뤄진 점도 CGV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미 경영 상황이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논현점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 8개월간 영업을 중단하며 매출 등이 타격을 받은 점, 나아가 OTT의 성장이라는 산업적 변수 자체가 영화관의 매출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CGV가 주장하는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만으로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CGV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습니다. CGV는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형 로펌 선임…추가 폐점도 계속
이번 소송은 CGV의 폐점과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이외 인천 연수역점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상대인 임대인이 IBK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212억원 규모의 차임(임차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CGV는 연수역점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도 미룬 채 인천논현점 등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지난 3일 대형 로펌 율촌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한 상태로, 대형 로펌 간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재판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5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CGV의 폐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GV는 파주야당점을 오는 16일까지만 운영한 뒤 폐점한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지난달 말 하계점과 의정부태흥점 등 2개 점포 문을 닫은 뒤 보름 만에 추가 폐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폐점한 점포는 총 12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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