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물량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환…청약자격 혼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09 10:41
수정2025.09.09 10:42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즉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의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약 자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연간 약 4만호에 달하던 공공택지 민간 분양용지가 모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적정 공사비'를 요구하고,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9·7 대책에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하 민참사업)으로 공급될 택지는 주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2019년 1차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5개 지구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며 2023년부터 민간에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됐지만 아직 미매각된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에 2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보상도 안된 사업 초기 단계로 민간에 매각 전인 주택용지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와 중소 공공택지에도 민참사업 전환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LH 직접 시행 전환으로 5만3천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로 7천호 등 총 6만가구를 민참사업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들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지만 유형상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면서 건설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3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임대 물량 전체로는 건설주택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반도 안 됐던 민간 물량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전체가 공공주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물량 증가를 감안해 공공분양 물량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공택지 내에서 민영 아파트로 공급돼야 할 물량이 대거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당장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민참사업은 민간이 짓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붙이지만 유형상 공공주택이어서 청약자격도 LH 공공분양과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매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따집다.
같은 공공택지여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월납입 기준 없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따지지 않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 청약통장을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민영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은 공공주택으로 청약자격이 바뀌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약 대기자들은 당초 민간 분양 주택용지에 배정됐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그대로 민참사업으로 공급될지, 분양 대신 임대 전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도 우려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 유형(분양·임대) 및 물량을 비롯해 분양 대상까지 연내 LH 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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