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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멘붕'…법원 "면세점 임대료 깎아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9.09 06:45
수정2025.09.09 08:05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고, 신라면세점은 본안 소송 제기와 사업권 반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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