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2심 공판 개시…"50억 대여, 검토 후 이뤄져"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08 17:21
수정2025.09.08 17:26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고,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긴 머리를 묶은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죄로 판단된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채권 회수 조치가 없었던 행위에 대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 측은 리한 측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공장에 최우선 변제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리한 측 대여 요청을 실무자에게 검토 요청하면서 '안 되면 대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만큼 단순히 조 회장의 의지만으로 대여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한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계열사와 같은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점도 유동성 지원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는데, 현대차의 공급 사슬 안에 있는 1차 협력사끼리 서로 도우면 현대차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였던 형 조현식 전 고문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한국타이어 직원이 조회장의 강한 지시에 따라 자금 대여를 실행했다고 한 진술은, 조현식 전 고문이 직원에게 해당 대여를 강하게 질책한 데에 따라 나온 회피성 진술이라고 조 회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대표 간 친분에 의한 대여인데 왜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자금을 빌려줘야 했는지, 단 이틀 만에 리한에 대해 50억원 대여가 이뤄졌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과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돌아오는 공판에선 조 회장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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