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 필수품인데'…호랑이연고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9.08 16:09
수정2025.09.09 16:57
[자료=한국소비자원]
동남아시아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이거밤, 야돔 등 허브오일 제품의 상당수가 피부 자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 허브테라피 제품은 △골든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 △시앙퓨어 아로마 롤온 시리즈 △왕프롬 허브 컴파운드 △세일드팡폰 밤 포뮬라2 △타이거밤 릴리프 △파스텔 밤스틱 △포라비 그린 아로마 에센스 오일 야몽스틱 △미소톡 △코빵에어 쿨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그린허브 인헤일러 △스콜민트 아로마스틱 △포이시안 마크2 야돔 △하믹스(HAMIX) 등 15개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는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돼 정해진 함량(0.00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농도 멘톨 함유 제품은 영유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멘톨은 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84.8% 수준으로 나타나 고농도의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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