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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한번, 영수증은 3장…이러니 실손 줄줄새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9.08 14:41
수정2025.09.08 16:11

[앵커] 

병원과 환자가 짜고 실손보험금 사기를 벌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할수록 병원도 잘 안 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셈인데, 사기의 규모와 수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사기가 얼마나 늘었고, 어떤 수법이 동원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금액은 약 2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대비 300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적발된 인원도 2023년 약 1만 4000명에서 지난해 1만 9400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는데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의 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1회 60만 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영수증은 20만 원씩 3회로 나누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활용한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앵커]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처방을 진료기록에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특별한 치료 없이 허위로 장기입원하는 경우도 검거됐는데요.

이 같은 수법은 모두 병원과 환자가 공모한 사례였습니다. 

실손 보험사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병원이나 브로커의 공모 제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실손 보험사기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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