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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상호관세 재판 승리 확신…패소 땐 절반 환급해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08 06:17
수정2025.09.08 06:17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베센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는데,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그들은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국내총생산)는 3.3% 증가했나. 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미국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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