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전세대출 1주택자, 한도 6500만원 축소" [9.7 부동산]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07 17:17
수정2025.09.07 17:27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게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라며 "이들이 추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500만원씩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한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에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LTV 한도 40%를 적용해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변화는 없다"면서도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금지로 임대 사업이 위축돼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계획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성급한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신 국장은 "6·27 대책도 전세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수도권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적용 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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