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토허구역 권한 정부가 가져온다 [9.7 부동산]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9.07 15:09
수정2025.09.07 15:18
당장 8일부터 강남 등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됩니다.
동일 시·도 내에서는 지자체장이 보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로 확대합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입주가 전제됨에 따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국토부와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당장은 예방책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액이 감소한 데다 당장 정부가 토허구역 확대나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서울의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위주로 집중되면서 규제가 없는 성동구와 마포구 등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쏠린 세제 대책은 제외됐습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보유세 공정시정가액비율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성공하려면 LH 공공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공공의 이익이 전제된 정비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지 등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기다렸던 청약 대기자들이 반발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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