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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5년 간 135만호 착공…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9.7 부동산]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9.07 13:56
수정2025.09.07 15:30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5년 동안 134만9천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민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LTV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LTV 한도가 0%로 조정돼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재건축·재개발 규제 일부 완화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모두 134만9천호 신규 착공에 나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멸실되는 주택 등을 포함하면 연평균 11만2천호, 오는 2030년까지 56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LH는 앞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수급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는 LH가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개발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업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향후 매각 예정인 주택용지부터 매각이 중단됩니다.

전체 수도권 19만9천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 택지 중 LH 직접 시행을 통해 5년 동안 총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또 LH가 현재 갖고 있는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논의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토지 보상 착수시기도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금은 LH 채권 발행 확대, 현금 이외의 보상수단 활성화 방안 등으로 마련합니다.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는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거나 인도소송 등을 적극 활용해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주부터 철거, 문화재조사, 부지조성과 주택건설 절차 전반에 LH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서울 남부권을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과천 지구 등이 오는 2029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3만호가 공급될 지역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먼저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5만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도 일부 손 봅니다.

당초 공모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합니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모두 확대 적용하는 등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영향, 공급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심 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에 나섭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자리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3천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 재건축에 나섭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상계마들, 하계 5단지 시범사업은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며 중계 1단지도 승인 준비 중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 수서, 가양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 등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2만8천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4천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부 제도도 정비합니다. 

정부는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평가 등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손 볼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립해 지자체의 인허과 관행 등을 정부가 직접 개선한다는 복안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이 얼어붙은 데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앞으로 5년 간 100조원까지 늘립니다.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로 강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제동

정부는 공급 대책 외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이번에 추가로 내놨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LTV를 0%로 조정하면서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되는데 모두 사라집니다.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동일해집니다. 그건 서울보증보험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천만원, HUG 2억원 등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도 기존보다 넓힙니다. 본래 해당 구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할 수 있었던 걸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국토부는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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