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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보다 많을 수도…함께 비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07 13:24
수정2025.09.07 13:26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캐피탈사에서 만기 4년짜리 자동차담보대출 4천400만원을 받은 A씨는 한 달 뒤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약 79만원)가 이자(약 28만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이 나오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7일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A씨의 사례처럼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에 대출금을 증액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대출 액수 변동 없이 단순 기한연장이나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된 재약정이나 대환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으므로 최초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대출을 14일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 등을 내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과 비교해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라고 금감원은 권했습니다.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 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카드사 텔레마케팅 전화 등을 통해 무심코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 비용은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엔 결제계좌 잔고가 충분해도 이용대금이 자동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대금을 전액 상환하려면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리볼빙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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