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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찍었는데 취소 멘붕…의도적 집값 띄우기?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07 07:26
수정2025.09.07 09:17

[10일 남산에서 본 서울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가(신고가) 거래도 적지 않은 등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는 지난 6월 6일 18억6500만원으로 최고가에 매매된 뒤 같은달 14일 해제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최고가 신고 이후인 같은달 15일 해당 면적은 그보다 더 높은 1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또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는 지난 5월 22억7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 동일면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5월 17일 23억5000만원 ▲6월 8일 26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동일면적이 28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계약해제 건수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1건에 불과하던 해제 건수는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늘었습니다.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신고 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은 2024년 1~12월에는 5% 미만이었는데 2025년에는 2월부터 5%를 초과해 5월에는 11.1%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가에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한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 거래 해제 비율은 올 상반기 36.5%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6월이 4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는 총 1433건입니다. 

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은 매수 희망자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해, 호가를 끌어 올리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패닉바잉’을 일으키면서 실수요자만 혼란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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