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직원 공모' 부당대출액 15억 뛰었다…'42억' 정정공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05 18:59
수정2025.09.06 13:38
지난달 14일 금융사고 최초 공시 이후 약 3주 만에 정정공시가 이뤄진 것입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약 1주일 간으로 공시됐었으나, 2020년 7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즉 3년 4개월 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실 금액은 첫 공시 때 없을 예정이었으나, 7억3100만원으로 정정공시 됐습니다.
외부인이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협은행 내부 직원 1명이 이를 알고도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고를 인지한 뒤 금융감독원에 즉각 보고했으며, 동시에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입니다.
재작년 발생한 금융사고가 이제야 발견된 데 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미비돼 있던 때에 발생한 금융사고"라면서 "이후 이같은 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 제출된 매매 계약서와 실제 신고된 매매 가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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