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오직 집 뿐"…12억 초과 아파트 주택연금에 맡겨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05 13:56
수정2025.09.06 09:40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 5월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현장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가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해 이를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아파트만 대상이고, 단독주택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에 본인 소유 주택을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만 가능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탁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임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기거해야 할 경우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찍 사망해, 주택가격보다 연금을 덜 받는 경우엔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A씨가 시세 20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하나금융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지급액은 약 360만원이다. A씨가 90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간 10억8400만원을 수령한 것이고, 이 주택 가격이 이때 40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상속자로 지정된 A씨의 자녀 B씨는 대출 이율을 반영해 기지급받은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율 4%를 가정한다면 약 16억7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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