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 냉난방비 지원 추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05 13:08
수정2025.09.05 18:33
정부가 냉난방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기는 내후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4일) '에너지복지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나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나눠주는 에너지바우처 등의 '에너지복지'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가령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에너지급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8만여 가구의 약 70%만 받던 에너지바우처도 전체 수급자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세대원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29만5천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급여의 제도화 검토를 제안했다"며 "그 후속 조치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 제도에 어떤 방향이 맞을지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에너지복지 여건 분석 ▲에너지급여제도 설계 및 법제 검토 ▲에너지복지 분야의 별도 제정법, 에너지법 개정 등 대안 모색 ▲에너지 법제 개선 로드맵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기후위기와 취약계층의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이들의 에너지복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허성무 의원 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에너지급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는 에너지바우처가 정부 선택의 영역이지만, 법제화가 되면 복지에 관한 정부 기조가 달라져도 에너지급여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열공사나 창호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먼저 신청한 가구들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수혜 대상도 난방지원이 3만6천 가구, 냉방지원이 1만8천 가구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할애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비용의 30% 환급해주는 복지사업도 그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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