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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공매도, 레버리지, 금전성 대여 까다로워진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05 11:21
수정2025.09.05 11:39

[앵커] 

오늘(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대여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가 허용되지 않고 사업자의 자체 재산만 활용하도록 규제 강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와 업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대여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운영시 다른 업체와의 협력이나 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가 금지되고, 거래소의 고유재산을 활용한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용자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는 건데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는 닦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시장 공매도 한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3000만 원·7000만 원 등 내규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총 20위 내 또는 세 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죠? 

[기자]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업비트와 빗썸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빗썸이 2주일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자,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빗썸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와 다르게 빗썸의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는 제3자 업체인 '블록투리얼'이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 당국이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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