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응급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323건 접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05 10:51
수정2025.09.05 17:06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사례만 따져도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했고, 6건 중 1건은 조정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었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가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와 같은 조정 성립이 10건(3.1%), 진행 중인 사례가 21건(6.5%) 등이었습니다.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44건 중 21건(47.7%)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며, 의료진 또한 큰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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