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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류 브랜드 '알로' '스투시' 등 세일 사칭 광고 피해 주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9.05 07:04
수정2025.09.05 07:04


한국소비자원은 오늘(5일)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사이트 주소 역시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 측은 소비자가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방문했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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