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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정 무시한 SKT·KT…사실상 고객과 소송전 선택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9.04 17:50
수정2025.09.04 18:47

[앵커] 

SK텔레콤과 KT가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SKT와 KT는 자신들이 빌미를 제공해 놓고 정부 조정을 거부한 채 소비자와 법정 공방을 선택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를 공식 발표한 건 지난 7월 4일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고작 10일에 불과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면제해 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방통위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지난달 21일 직권결정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답변 시한인 어제(3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로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가 이후 '선착순 1천 명 한정' 문구가 빠진 거라며 일부 예약자의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방통위는 "KT의 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일방적 취소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취소당한 고객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고 직권결정했습니다. 

하지만 KT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직권조정결정을 SKT와 KT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애초에 SKT와 KT가 방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 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고 성공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마음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송으로 갈 때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SKT와 KT가 정부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뒷전에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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