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기사에 댓글 못달아?…李정부 ‘아웃링크법’ 시험대 [취재여담]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9.04 17:45
수정2025.09.04 18:47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릅니다"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봅니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31일 고위공직자 특별 강연 中>
지난 7월 31일 고위공직자 특별강연에서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댓글은 적어도 양대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에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도 언론사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언론 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이은 두번째 법안입니다.
신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뉴스 열람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독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이 매개(노출)를 거부할 수 있는 기사의 기준도 포함했습니다. 기준은 욕설 또는 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홍보 목적의 기사 등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 배열과 특정 세력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의 뉴스 편집 권한과 댓글 여론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 조작 타깃된 포털 댓글...이번엔 정말 사라질까?
아웃링크는 포털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구글에서 기사를 검색해 클릭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현재 다음(카카오)의 경우 주요뉴스 페이지는 인링크 방식, 언론사가 편집하는 페이지는 아웃링크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는 모두 인링크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네이버를 통해 기사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 자체가 네이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 페이지가 사라지면 네이버 기사창에 달리던 댓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털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언론사 페이지 아웃링크와 관련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포털사이트 기사 표출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수년간 포털 아웃링크 논쟁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23년 카카오와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내 언론사 구독 페이지에 한해 선택적 아웃링크 서비스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은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해 4월 네이버 역시 아웃링크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금과 같은 인링크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엔 네이버 측은 "당시 아웃링크로 전환하려고 하는 언론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 입장에선 자사 홈페이지로 트래픽이 유입되면서 포털 위주의 디지털 뉴스 독점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소비를 포털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선 집중도는 떨어지면서 포털의 여론 여론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현재도 뉴스 서비스를 언론사로 직접 연결시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법안 진행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아웃링크법' 시행 가능할까?
실제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명에 달한다. 포털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아웃링크법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 대통령이 공포하기 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또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과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아웃링크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각 언론사마다 홈페이지 등을 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콘텐츠제휴(CP)사의 경우 네이버에서 언론사에 제공했던 광고수익도 없어질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뉴스서비스를 막게 되면 IT업계에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와 언론사, 포털사 간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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