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공시시스템 만든다"…이강일,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04 17:31
수정2025.09.04 18:37
이강일 국회의원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명확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각 업종별로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포괄적 규제 체계도 담겼습니다. 거래소(매매교환업, 중개업)는 인가 대상, 나머지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되며, 업종별 자기자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영업 전후로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 거래소의 자율성과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디지털자산 발행(ICO)은 법정협회 중심의 유연한 심사 체계 하에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별도 구축됩니다. 이강일 의원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다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법정협회가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 국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변경 공시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사용을 허용하여 규제차익을 방지합니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의 개입권한, 한은의 의견표명권 등을 통해 위기상황 시 공공기관의 개입 여지를 확보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끝으로 디지털자산업자의 기술적 보안책임을 강화해 분산원장기반 기술의 취약점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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