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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환자 보호자 안 된다?…인권위 "차별"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04 16:44
수정2025.09.04 17:01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환자 보호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 병원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인 청각장애인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이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고 자신의 딸을 새벽 4시에 호출해 대신 등록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진료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봤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진정인과 수어 통역 없이 필담을 나눈 점도 거론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근거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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