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정 무시하는 SKT·KT…소비자 뒷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9.04 16:09
수정2025.09.04 17:44
[앵커]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었던 고객에 대해 지난달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면제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일부 고객들 불만이 있었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직권결정을 내렸는데, 회사가 장고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사전예약 혜택을 주라는 직권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 상황을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SKT부터 보죠. 혹시 회사가 추가로 위약금 면제를 연장할까 기다렸던 고객도 있을 텐데, 기대는 접어야겠군요?
[기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가입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당사자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락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제출인 만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까지가 기한이었는데, SKT는 끝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표한 겁니다.
[앵커]
회사 입장에서도 방통위나 여론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추가 부담을 지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해킹 사태 이후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탈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 또 앞으로 5년간 7천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 등 사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이미 재무적으로도 반영이 시작됐는데요.
증권업계는 올 3분기 SKT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13%, 89%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SKT의 시장 점유율은 해킹사태 이후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휴대폰 교체주기가 2년인 걸 감안하면 한 번 떨어진 점유율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만약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연장이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해당 민원을 낸 소비자에만 적용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민원이 잇따를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가입자에게 적용이 예상되면서 조정을 안 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던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이 결렬됐는데요?
[기자]
여전히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이제 개별 민사소송 수순입니다.
분쟁조정이란 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양 당사자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통신분쟁조정위 말고 다른 기구에서도 분쟁조정이 여러 건 진행 중이잖아요?
[기자]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말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도 SKT를 상대로 소비자의 개인 혹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각 분조위가 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각각 개별적인 기구인 데다 각각 들여다보는 주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란 사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통신분조위의 결정과 회사 측 거부가 앞으로 나올 다른 기구들 분쟁조정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회사 측 역시 이번 결정이 다른 집단 분쟁에 미칠 영향들까지 고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SKT는 또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수용 여부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기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수용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사전적인 조치도 그렇고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해외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과징금 기준이 너무 낮고 감경 기준도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과징금 기준이 과연 지금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이런 제재 방안이 충분하게 될 것인가 ….]
물론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회사 측은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는데, 회사가 내심 기대했던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라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방통위 분쟁조정으로 돌아와서요. KT도 이번에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건 때문에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는데요.
회사는 당시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은품 제공 혜택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과열되자 사실은 '선착순 1천 명 한정'이었는데 이 고지를 누락한 채 홍보했다며 일부 예약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분조위가 "약속했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직권결정했는데,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그래도 직권조정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가 있는데.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이란 게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거대 기업과 바로 소송으로 붙기엔 불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구제 도움닫기로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제3자인 분쟁조정위의 판단을 기업들이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 방점이 점점 사업자 처벌보다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무게를 싣는 만큼 통신사들도 앞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피해 회소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었던 고객에 대해 지난달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면제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일부 고객들 불만이 있었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직권결정을 내렸는데, 회사가 장고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사전예약 혜택을 주라는 직권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 상황을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SKT부터 보죠. 혹시 회사가 추가로 위약금 면제를 연장할까 기다렸던 고객도 있을 텐데, 기대는 접어야겠군요?
[기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가입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당사자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락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제출인 만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까지가 기한이었는데, SKT는 끝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표한 겁니다.
[앵커]
회사 입장에서도 방통위나 여론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추가 부담을 지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해킹 사태 이후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탈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 또 앞으로 5년간 7천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 등 사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이미 재무적으로도 반영이 시작됐는데요.
증권업계는 올 3분기 SKT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13%, 89%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SKT의 시장 점유율은 해킹사태 이후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휴대폰 교체주기가 2년인 걸 감안하면 한 번 떨어진 점유율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만약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연장이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해당 민원을 낸 소비자에만 적용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민원이 잇따를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가입자에게 적용이 예상되면서 조정을 안 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던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이 결렬됐는데요?
[기자]
여전히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이제 개별 민사소송 수순입니다.
분쟁조정이란 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양 당사자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통신분쟁조정위 말고 다른 기구에서도 분쟁조정이 여러 건 진행 중이잖아요?
[기자]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말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도 SKT를 상대로 소비자의 개인 혹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각 분조위가 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각각 개별적인 기구인 데다 각각 들여다보는 주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란 사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통신분조위의 결정과 회사 측 거부가 앞으로 나올 다른 기구들 분쟁조정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회사 측 역시 이번 결정이 다른 집단 분쟁에 미칠 영향들까지 고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SKT는 또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수용 여부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기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수용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사전적인 조치도 그렇고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해외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과징금 기준이 너무 낮고 감경 기준도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과징금 기준이 과연 지금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이런 제재 방안이 충분하게 될 것인가 ….]
물론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회사 측은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는데, 회사가 내심 기대했던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라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방통위 분쟁조정으로 돌아와서요. KT도 이번에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건 때문에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는데요.
회사는 당시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은품 제공 혜택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과열되자 사실은 '선착순 1천 명 한정'이었는데 이 고지를 누락한 채 홍보했다며 일부 예약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분조위가 "약속했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직권결정했는데,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그래도 직권조정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가 있는데.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이란 게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거대 기업과 바로 소송으로 붙기엔 불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구제 도움닫기로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제3자인 분쟁조정위의 판단을 기업들이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 방점이 점점 사업자 처벌보다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무게를 싣는 만큼 통신사들도 앞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피해 회소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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