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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에 레벨테스트…유아 영어학원 무더기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04 14:55
수정2025.09.04 15:40

[앵커]

'4세 고시'로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무슨 고시인가 싶은데,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세태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교육부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하고 모두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령상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쓸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15곳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교습비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책정한 11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문제의 레벨테스트 이야길 해 보죠.

이게 불법은 아니라던데, 그럼에도 테스트를 시행한 곳들이 집계되기는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곳은 새로 학원에 들어오는 경우만 집계돼 23곳에 그쳤는데요.

기존 원생이 다음 단계 반으로 넘어갈 때 보는 레벨테스트 등은 조사에서 제외돼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아를 상대로 한 레벨테스트가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상담이나 추첨 등의 선발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안 손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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