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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투자 조인다…산안법·중처법 위반 바로 공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9.04 14:54
수정2025.09.04 15:16

[앵커] 

정부가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재판을 받는 경우 이를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에고됐는데,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자세한 공시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거래소는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해 중대재해 사실이 발생하거나 형사처벌 사실이 결정되는 즉시 공시 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안법과 중처법 중 어느 법안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공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선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산안법에서 중대재해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발생해야 하는 등 부상자 기준이 비교적 낮고 집단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기준은 높지만 1년간 누적으로 판단하는 등 기준에 차이가 있고 형사처벌 등으로 공시의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이 두 가지 법안을 '모두' 적용하는 안으로 규정을 예고하며 중대재해 발생 공시의무가 더 촘촘해지고, 파급력 또한 높아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은 어디까집니까?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와 종속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안법상 중대재해로 노동부에 보고 시 반드시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결과 나오면 공시해야 하는데요. 

1심과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선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에는 공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공시 또한 의무공시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벌점부과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도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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