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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소처장설' 함구…저축銀 "중금리대출 규제제외" 요청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04 13:50
수정2025.09.04 13:5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차기 금소처장 부임설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전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질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금소처 분리, 차기 금소원장 부임설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축은행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노력 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을 찾는 금융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인프라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CEO들에게 건전성 관리를 잘하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 상반기 말 0.53%로, 은행(0.52%), 보험(0.83%) 등은 물론 상호금융(5.7%)보다도 높았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하반기에도 자체 부실 PF 정리와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영업구역 제한 완화나 M&A 규제 완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저축은행업계, 이찬진에 "중금리대출만이라도 규제 제외" 요청
회의에 참석한 저축은행 CEO들은 이 원장에게 6·27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관해 "중금리대출 만이라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의무대출 여신비율 완화, M&A 규제 완화, 유가증권투자 한도 상향,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 업계 숙원을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의무대출 완화 관련해,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등 6개 영업 권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대출의 50%,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를 해당 권역 내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 대출 수요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도 저축은행 업권 숙원 중 하나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50%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증권(펀드)은 자기자본 2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 총 유가증권 투자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원장은 상반기에 (건전성) 지표 개선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소비자보호에 더 집중해달라고 했고, 금감원-저축은행업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6·27 가계대출 총량규제 중 중금리대출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CEO 요구가 있었고, (저축은행 주 고객인) 서민들이 규제 때문에 레버리지를 원활히 일으키지 못하는 만큼 실생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영업규모별, 지역별로 분산됐습니다. 주요 중대형 저축은행 5곳은 SBI·OK·웰컴·모아저축은행, 지주 계열 신한저축은행, 지방 저축은행 6곳은 유안타(서울) 금화(인천·경기) 진주(부산·경남) 오성(대구·경북·강원) 스타(호남) 한성저축은행(충청)이었습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이 지역 내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인 만큼, 대형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 지방 저축은행 목소리도 듣는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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