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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상장사, 공시의무 부과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9.04 11:23
수정2025.09.04 11:24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의무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해 상장법인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발생하거나 형사처벌 사실이 결정되는 즉시 공시해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 등에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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