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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나면 금소원이 검사하고 제재한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9.04 11:22
수정2025.09.04 11:58

[앵커]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립니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감독은 새로 만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되는데요.

여기에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승격, 출범하면서 소비자 보호 역할이 훨씬 커집니다.

정동진 기자, 경제부처 변화가 크네요?

[기자]



오늘(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재부의 간판은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동합니다.

정책 기능이 사라진 금융위는 감독과 검사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됩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위는 금소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금소처는 독자적인 검사권이 없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에서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했을 때 금소원이 독자적으로 검사하고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도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금융위 설치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정무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최대 180일 묶이게 되면서 조직개편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혼선과 집중 분산으로 당면한 금융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 정책과 건전성 관리로 대표되는 금융 감독 간의 충돌이 조직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행정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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